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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관심사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rockkim1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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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율과 비중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국가통계포털(KOSIS)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약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벌써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노인인구수가 증가됨에 따라 건강, 질병에 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부지원의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간병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체·인지 상태를 평가하여 분류한 등급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등급을 받으면 국비 지원을 받아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기준과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분류 (1등급 ~ 인지지원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총 6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등급 인정점수 상태 정의 (심신상태 및 수급 대상) 이용 가능 주요 서비스
1등급 95점 이상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

일체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재가급여 모두 가능
2등급 86점 ~ 95점 미만 휠체어를 타야 이동이 가능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재가급여 모두 가능
3등급 60점 ~ 86점 미만 보행기나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재가급여 위주

(일부 조건 충족 시 시설 가능)
4등급 51점 ~ 60점 미만 거동은 가능하나 가사 등이 어려운 상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재가급여 전용
5등급 45점 ~ 51점 미만 치매 환자 (거동 가능)

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로, 인지기능 개선 및 치매 전문 돌봄이 필요한 자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지원 45점 미만 경증 치매 환자

치매 증상이 있으나 거동이 양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일부 가능한 자
주야간보호서비스 (월 일정 한도 내)

2. 등급에 따른 주요 혜택 (급여 종류)

 

등급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비용의 85%~1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 재가급여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집에서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 배설, 취사, 가사 등을 돕습니다.
    •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유치원처럼 낮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재활, 식사,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기타: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 (1~2등급 중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 전문 기관에 입소하는 형태입니다.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습니다.
    • (※ 3~5등급이라도 도저히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사유(가족의 부재, 주거환경 열악 등)를 증명하면 심사를 통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지원: 침대, 휠체어, 지팡이, 성인용 기저귀 등 어르신에게 필요한 용품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85%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자격:
    1.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2.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뇌경색/뇌출혈),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
  • 신청 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앱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비치), 신분증, 의사소견서(공단 요청 시 제출)

◆ 물론 본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 작성후 공단에 제출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경우, 가까운 재가복지센터나 부모님을 위탁할 곳에 문의하시면 절차등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후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며, 신청 후 최종 판정까지는 보통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등급판정위원회는 한달에 두번정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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