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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관심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온라인입틀막법??

by rockkim1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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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권력 비판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까지 통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 또는 ‘커뮤니티 검열법’이라는 거친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지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정안의 핵심 내용

  •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짜인 '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최대 5배):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유튜버·인플루언서·온라인 언론사 등(구독자나 월 조회수 10k~100k 이상 등 기준) 콘텐츠를 업으로 하는 '게재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플랫폼의 의무 강화: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구글, X 등)은 불법·허위 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및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혐오표현 규제 신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 역시 불법정보로 명시되었습니다.

2. 왜 '입틀막법'이라 불리며 반발을 살까? (핵심 쟁점)

①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가?"… 모호한 기준

가장 큰 문제는 '허위'와 '조작', '혐오'의 경계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의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나 기관이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력자를 검증하거나 비판하는 내용도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② 플랫폼 사업자의 '과잉 검열' 유도

대형 커뮤니티나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법을 어겼을 때 받게 될 막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 글에 대해 문제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알아서 삭제'하는 자발적 과잉 검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③ 위헌 소지 (사전검열 금지 원칙 위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플랫폼이 국민의 표현을 사전 심사·차단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위헌성이 짙다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의 법조계·정치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및 전망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과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공론장 위축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법안 철회 청원에 13만 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 정치권(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에서도 국가에 의한 사전 검열을 원천 금지하고 과도한 제재 규정을 삭제하는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재개정안)'을 긴급 발의하는 등, 7월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유예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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